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죽염,구운소금,미용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죽염,구운소금,미용소금,옥금소금,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천일염을 가공처리하여 만든 구운소금,꽃소금,죽염,미용소금,볶은소금,옥금소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소금(1977. 6.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12-28-7【면세하는 소금의 범위】
식용에 공하는 재제염은 면세재화인 소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맛소금과 순염화소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 8. 1 개정)
○ 부가46015-1517,1994.07.22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35-4080,1977.11.09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됨.
○ 부가46015-1613,1994.08.04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387,1992.09.05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감심2000-264,2000.08.29
천일염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볶은소금’ 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