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이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은 조특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의 등록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대하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외의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건초,옥수수 등을 혼합하여 사료를 제조하고 있음. 당해 제조된 사료는 조합회원들 및 비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바 당해 사료공급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되는지 여부와 당해 발생소득에 조특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2000. 10. 2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 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1998. 12. 31 개정)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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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62,2000.12.18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