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8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 46015-285, 2000. 2. 11) 및 (부가 46015-2133, 1998. 9.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 2000.02.11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고물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행상들로부터 자동차용 폐밧데리를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 4. 생략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2. 폐 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85, 2000. 02. 11.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 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133, 1998. 09. 21.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