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현지법인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8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46015-3439, 2000. 10. 9) 및 (심사부가 98-30, 1999. 2. 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39, 2000.10.09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갑과 내국법인인 을이 국내에서 원자재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의 공급은 갑의 중국현지법인(A)에서 을의 중국현지법인(B)으로 직접 인도하고 그 대금은 국내에서 을이 갑에게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 있어 국외에서 인도되는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3439, 2000. 10. 09.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심사부가 98-30, 1999. 02. 26.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되나, 국내에 반입 안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당초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무신고의 경우 영세율 가산세가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