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강(쌀겨)의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6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밀기울),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제분공장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48, 2001.03.24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밀기울),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제분공장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강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미강의 공급주체(생산업자와 중간판매업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적용을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 ○ 미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이하 각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 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 46015-10248, 2001. 03. 24.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밀기울),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제분공장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 46015-10359, 2001. 03. 30.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ㆍ동법 동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ㆍ동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 제도 46015-10420, 2001. 04. 04.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1.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벼,보리,밀,옥수수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맥강(보리겨),소맥피(밀기울),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들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