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과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내에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ㆍ상가 및 유치원을 신축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과 일반인에게 분양(과세ㆍ면세사업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251, 1995. 07. 10.
귀 질의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 부가 46015-2383, 1993. 10. 0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