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4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소비46015-139,1996.05.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39, 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페인트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페인트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외국 항구에 정박중인 국내해운회사의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거래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015-139,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