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시 영세율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이를 가공한 후 위・ 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 신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ㆍ수탁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수입통관)받아 이를 가공한 후 위ㆍ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함에 있어 당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원자재를 관세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해당거래로서 다시 수출하는 조건 및 가공목적으로 일시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제3국에서 구매하여 수입된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이를 가공하여 완성품을 외국법인으로 무환반출하고 가공수수료만 지급받음에 있어서 당해 원자재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를 부담(부담비용은 외국회사로부터 추가부담 받음)하는데 관련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와 당해 완성품을 무환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9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