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면세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4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 회신 (부가46015-3931,2000.11.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931, 2000.11.28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내(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매출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 질의2 : 면세사업자가 공급가액 없이 매입세액만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① -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국세기본법 제49조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931,2000.11.28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내(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