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4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외상매출금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3244,2000.09.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44, 2000.09.19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적용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244,2000.09.1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