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동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동시설을 건설업체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공사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사가 공동구설치자(귀질의 ○○시)를 대행하여 동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기ㆍ통신ㆍ수도사업용 공동시설을 ○○공사ㆍ○○공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동 비용을 각각의 부담액을 분배하는 경우,
○○공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귀 질의 ○○공사, ○○공사)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공동구설치자(귀질의 ○○시)를 대행하여 책임과 계산하에 전기ㆍ통신ㆍ수도사업용 공동시설을 ○○공사ㆍ○○공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사ㆍ○○공사에 당해 회사의 건설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대상 인지 여부 및
건설업체에 공사대가를 지급하고 ○○공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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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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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부가46015-4870,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96,1996.06.28
○○광역시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 사업과 부대사업을 대행하게 하고, 사업지구내에 건설하는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인○○공사 ○○지사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구의 공사비분담금을 당해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아 ○○광역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 당해 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