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한 뒤 설치비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4
폐업 후 건물주로부터 설치비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임차건물에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설치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설치 자산을 철수하지 아니하고 폐업후 건물주로부터 설치비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금전수수 등 종합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내 커피숍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사업장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폐업한 뒤 백화점으로부터 시설 설치비중 일부(인테리어, 부착물 등)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213, 1999.10.18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996, 1996.09.2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건물을 멸실ㆍ신축하여 병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당해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96. 6. 2)를 폐업일로 보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참고로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동법 제19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