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동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검사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 매입세액 공제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대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대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 2. 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대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③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간세 1235-2998, 1977. 09. 08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조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 즉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며, 그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1-3【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