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영자문업 영위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중 발생한 선지급 외부용역비를 타 법인에 청구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2
경영자문업 영위사업자가 자기의 특정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지급 외부용역비를 추후 타 법인에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청구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특정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부용역비를 당해 프로젝트 수행성공시 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추후 별도 설립되는 다른 법인에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청구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 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외국투자법인 “갑”이 자기의 특정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선 지급한 외부용역비를 당해 프로젝트시 성공시 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 설립되는 “을” 법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실패시에는 동 비용을 외국의 관계회사로부터 보전 받음) 당해 외부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을”에 비용 청구시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