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장을 폐지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총괄납부(환급)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693, 1999. 3. 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3, 1999.03.18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총괄납부(환급)신고는 이전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종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주된 사업장이 있었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폐지 후 다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다가 예정신고납부 후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득한 바, 이 경우 예정신고시 어느 사업장에 총괄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의 2【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ㆍ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0. 12. 29 개정)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0. 12. 29 개정)
3.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된 종된 사업장 또는 종전의 주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신설된 종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과 연관관계가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종전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93, 1999. 03. 18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총괄납부(환급)신고는 이전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