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우체국 주문배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가공한 김치를 우편판매하는 경우 우체국 주문배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