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및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임대사업의 폐업하는 날은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기준에 미달로 인하여 과세특례자의 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건물 취득후 3년2개월이 경과된 때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및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 부가46015-4213,1999.10.18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63,1996.05.27 사업자가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하는 때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996,1996.09.2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입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건물을 멸실ㆍ신축하여 병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당해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96. 6. 2)를 폐업일로 보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참고로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동법 제19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