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국내에서 자재 및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국외에 설립된 해외현지 법인에 반출하는 경우에 있어 국내에서 매입하는 자재 및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조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11, 1996. 01. 19.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이며 구매승인서라 함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 부가 46015-2600, 1999. 08. 31.
사업자가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현지법인에 재화를 수출하고 용역도 공급하면서 용역 공급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