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은행의 면세 거래에 대해 면세포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9
면세포기 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정부 업무대행단체도 포함되나 면세포기 할 수 있는 거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 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상 면세포기할 수 있는 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거래(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면세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은행이 면세되는 거래인 영농자재 제조ㆍ도매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의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8. 12. 28 개정)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공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사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12-47-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1998. 8. 1 개정) ○ 부가기본통칙 12-47-3 【정부업부 대행단체의 면세포기】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 (2000. 8. 1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