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사 와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재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지점등에 재화를 직접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급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5015-1695,000.07.18
1. 본사 및 공장에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용 특수 거푸집의 판매 및 임대)의 공급계약ㆍ대금결재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2.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자재구매에 대한 소요량산출, 구매계약의 체결, 입고 등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대가를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
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이항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44, 1997. 01. 0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급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730, 2000.04.03.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거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재무부 부가 46015-84, 1994.04.11.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이전의 건축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