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지입차주가 환급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342, 2000. 6. 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어음은 수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342, 2000.06.08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운수사업자로서 ○○18톤 카고트럭을 운수회사(법인)명의로 계약,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다시 본인 앞으로(사업자등록 후)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누가 받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음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내지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1995.12. 29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42,2000.06.08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5톤 이상 화물차량을 실제 차주 앞으로 등록치 못하고 법인(운수회사) 앞으로 차량을 구입 등록후 실제 차주 앞으로 국세법에 의해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세액을 납부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할 당시 환급되는 부가세를 법인에서 환급받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기도 하고 법인에서 환급받기도 하는데 과연 어떠한 것이 세법적으로나 운수사업법상 맞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