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56,200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 2001.01.0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폐기물중 음식물류쓰레기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출된 과일, 채소등의 폐기물을 압축한 후 운반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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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 10. 생략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2000. 12. 29 신설)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이라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56,2001.01.0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