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를 개최하며 받는 입장료, 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시참가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전시참가비(전시장 임대료ㆍ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신청자로부터 전시참가비(전시장 임대료ㆍ관리비,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3. 생략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로 한다.
④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 재무부 간세 1235-3189, 1977. 09.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창작품인 미술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의 구분은 사업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재화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이므로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 부가 46015-633, 1999. 03. 0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