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유류공급시 실지 공급한 주유소가 아닌 주거래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 주유소에서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495(1998.11.04)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5, 1998.11.04
질의) 직영주유소가 2개이상인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임. A직영주유소 거래처인 화물차가 전체 유류 중 일부분의 유류를 B직영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입하고, B직영주유소는 소비대차로 세금계산서를 A직영주유소로 교부하고 A직영주유소는 A+B의 매출금액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세법에 의거 타당성을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인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하는 ‘직영주유소B’ 가 당해 유류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다수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1개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유류공급은 다수의 주유소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한 주유소가 아닌 주거래 주유소에서 합산하여 교부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495, 1998.11.04
질의) 직영주유소가 2개이상인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임. A직영주유소 거래처인 화물차가 전체 유류 중 일부분의 유류를 B직영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입하고, B직영주유소는 소비대차로 세금계산서를 A직영주유소로 교부하고 A직영주유소는 A+B의 매출금액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세법에 의거 타당성을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인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하는 ‘직영주유소B’ 가 당해 유류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