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차량정비 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 후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6
차량정비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632 (1989.05.08)호,부가46015-901(1998.05.01)호 및 부가46015-1613(1996.08.09)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사고 차량을 가. 보험(처리) 수리하고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결과 보험사에서 수리비용을 사정함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나.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용을 삭감하고 지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 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는 누구인지 라. 일반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세금계산서인지, 신용카드전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632, 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901, 1989.05.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비22601-1075, 1985.10.21)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소비 22601-1075, 1985. 10. 21) 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613, 1996.08.09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교부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