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98(1999.02.03)호 및 부가46015-2831(1997.12.1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8, 1999.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 면세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적용할 환입시기 및 거래가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7.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000.12.29삭제)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 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면세한도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2000.12.29 삭제)
⑩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8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항 제4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0.12.29삭제)
⑫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4. 제8항 2호의 경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분에 한한다)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면세공급확인서 (2000.12.29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 【석유류의 면세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10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와 제111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98,1999.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831, 1997.12.17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고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가 농협에서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동확인서를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확인서의 수량을 유류공급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단가는 새로이 면세로 공급받는 당시의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