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산물의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4
농산물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그 부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가공하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1.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벼,보리,밀,옥수수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맥강(보리겨),소맥피(밀기울),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들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자가 도정공장, 제분회사 등으로부터 미강(쌀),소맥피(밀기울),맥강(보리),옥피(옥수수가루)을 구입하여 사료회사,유통업자 등에게 판매시 면세여부와 이 경우 사료회사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제매입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제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제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제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999. 12. 31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1999. 12. 31 개정)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76,1997.12.24 - 법령개정전(2000.12.29) 회신사례임. 사업자가 제분회사, 도정공장,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소맥피(밀기울), 미강(쌀겨), 옥수수 부산물(귀 질의의 옥태말분) 등을 구입하여 사료공장, 목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