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국내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3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첨부한 우리청 예규 (소비22601-918,1988.9.5)는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1992.1.1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2000년도에 외국법인에게 국내 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000.12.30 개정전 규정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가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4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배제되는 재화 및 용역】 영 제26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국제통화착신용역 3. 영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22601-918, 1985.09.05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 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됨. ☞ 위 예규는 1992.1.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참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31개정 대통령령 제13542호)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991.12.31 단서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