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처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3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채권의 양도, 양수를 승인한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동 자치단체가 당해 채권 양도ㆍ양수를 승인한 당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 및 세입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과 동자치단체의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채권액 중 일부를 ○○조합에(동 자치단체 승인하에) 양도한 경우 동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양도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함에 있어 채권 양도자 및 양수자 어느 누구로부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징구처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처리방법(반환 또는 세입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59,1999.08.23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