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채권의 양도, 양수를 승인한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동 자치단체가 당해 채권 양도ㆍ양수를 승인한 당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 및 세입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과 동자치단체의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채권액 중 일부를 ○○조합에(동 자치단체 승인하에) 양도한 경우 동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양도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함에 있어 채권 양도자 및 양수자 어느 누구로부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징구처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처리방법(반환 또는 세입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59,1999.08.23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