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외 투자법인 설립 후 장비를 국내 다른 회사에서 구입시 영세율 적용 거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2
플랜트 장비제작업자가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 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에 의해 재화 공급 시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플랜트 장비제작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수출거래 유형으로 가. 과세재화를 당해 사업자가 직접 수출하거나 나.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부가기본통칙11-24-2에 해당하는 거래) 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시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해외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에서 필요로 하는 플랜트 장비 등을 한국에 소재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할 경우 당해 플랜트 장비 제작업체가 영세율 적용을 받기위한 거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기본통칙 11-24-1 【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및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수출품생산업자” 라 함은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 를 말한다. (1998. 8. 1 개정) 2. “수출업자” 라 함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8. 1 개정) ○ 부가기본통칙 11-24-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98. 8.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