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총차계약 후 별도로 연차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6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총차계약 후 별도로 연차계약에 의해 용역제공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별도의 용역으로 보므로 2001.7.1 이후 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프로그램개발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7.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총차계약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총차계약에 따른 연차계약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2001. 7.1 이후 공급하는 개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개정전 법률)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98.12.28. 개정) ○ 인적용역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5조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다) 생략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99.12.31. 개정)(개정전 시행령)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 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133.1999.4.16.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