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터넷교육업체가 교육컨텐츠 관련용역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라의 ㄱ’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내용(부가 46015-3991, 2000.12.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라의 ㄴ’사항의 경우, 인터넷 교육업체가 교육컨텐츠 관련용역을 다른 교육관련 및 인터넷 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991, 2000.12.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교육부에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필하고 가입회원들에게 온라인 강의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여부와 교육 관련업체 또는 다른 인터넷 업체 제공하는 관련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91,2000.12.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