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작성하는 일일 거래명세표등은 과세분, 면세분 각각 작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ㆍ면제 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명세표 등은 과세분, 면세분을 각각 작성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과ㆍ면세 겸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일일 거래명세표를 과세분, 면세분 별지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세금계산서 기재요령】
③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쌍방이 동거래의 내용을 전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3조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할 때에는 거래시마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