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계약 후 확정계약에 대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30
재건축 조합이 1998.12.31 이전 가계약하고 1999.1.1 이후 확정된 계약에 의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재건축조합이 1998.12.31이전 가계약에 의하여 설계사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1999.1.1이후 확정된 계약에 의하여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조합이 설계사에게 1998. 12. 31이전 가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1999.1.1이후 확정된 계약에 의하여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개정전 법률)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98.12.28. 개정) ○ 인적용역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5조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가) - (나) 생략 (다)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개정전 시행령) (다) 삭 제(98.12.31.)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인적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1호 및 제2호(동조 제2호 아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868,1999.06.30 1999. 1. 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나, 다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부가 46015-1074, 1999. 5. 27)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756,1999.06.22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계상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