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30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국가 등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그 재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4, 1999.9.30), (법인 46012-1546, 2000.7.1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4,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o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6. 생략 17.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4024, 1999. 09. 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2-1546, 2000. 07. 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