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재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4, 1999.9.30), (법인 46012-1546, 2000.7.1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4,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o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6. 생략
17.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4024, 1999. 09. 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2-1546, 2000. 07. 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