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만공사와 관련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취득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9
항만공사를 준공 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토지 취득 시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중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 건설)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관리청(관리청이 아닌 자)이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항 시멘트유통기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당해 항만공사와 관련된 제비용(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항만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행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만법 제17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 중 항만시설을 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소유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사업비의 범위 안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 항만법시행령 제17조 【귀속대상 외의 항만시설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91.10.14 개정) 1. ~ 8. 생략 ②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토지가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준공확인 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 항만법시행령 제18조 【총사업비의 범위】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해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항만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사비: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공사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98.2.24. 개정) 4. 보상비: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 항만공사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건설이자: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된 7.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8. 이윤: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경부 소비 46015-71, 1998. 5. 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 부가 46015-1144, 1998. 5. 27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범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 - 부가가치세)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