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위해 반출된 원자재를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자에게 공급 시 반출된 원자재는 수출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그 공급 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반출된 원자재를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자에게 공급(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당초 반출한 원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제품을 중국 현지법인으로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후 제3의 현지법인(중국내)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자가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① 생략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 9. 생략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015-315,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부가98-930,1999.02.26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안되나, 국내에 반입 안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당초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무신고의 경우 영세율 가산세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