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가공 위한 반제품의 국외 반출 후 국외에서 공급 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30
위탁가공 위해 반출된 원자재를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자에게 공급 시 반출된 원자재는 수출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그 공급 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 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반출된 원자재를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자에게 공급(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당초 반출한 원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제품을 중국 현지법인으로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후 제3의 현지법인(중국내)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자가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① 생략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 9. 생략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015-315,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부가98-930,1999.02.26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안되나, 국내에 반입 안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당초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무신고의 경우 영세율 가산세가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