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가공인을 모집하고 임가공 후 납품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9
계속적 반복적으로 쇼핑백 제조업자로부터 반제품과 부자재를 일괄 수령하여 임가공인을 모집, 임가공 완료 후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과세되는 거래임.
[회신] 개인이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쇼핑백 제조업자로부터 반제품과 부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임가공인을 모집, 임가공 완료하여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거래에 대한 제조업자의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쇼핑백 제조업자로 쇼핑백의 손잡이와 바닥판을 외주가공하고 있음. 외주가공은 특정 모집인이 폐사에서 반제품과 부자재를 일괄 수령하여 가정주부들에게 의뢰하여 완성케 하고 완성품을 다시 수거하여 폐사에 납품케 하고 있음. 가공비 지급은 낱개 당 단가로 계산하여 그 실적대로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외주가공 모집인도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810,2000.12.20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