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이나 위수탁계약에 의한 아파트 관리용역은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의 물탱크등 청소용역과 소독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 8. 생략
9.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 12. 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12, 2001. 01. 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호(2001.1.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113, 2001. 01. 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 46015-1634, 1998. 07. 28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