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귀뚜라미를 닭 사료용으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8
귀뚜라미 양식용 사료가 사료법에 의한 사료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뚜라미를 냉동보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귀뚜라미 양식용 원재료(깻묵, 개사료 등)를 구매ㆍ혼합하여 귀뚜라미 사료용으로 농가에 판매하고 당해 농가로부터 성충이 된 귀뚜라미를 수매하여 사료 제조회사에 닭사료의 원재료로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 및 사육농가가 당해 재화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냉동보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분말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농가의 농민에게 판매하는 재화(귀뚜라미 양식용 사료)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가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록 등이 안되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최초로 귀뚜라미를 대량양식(특허출원 중).상품화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업체로서, 귀뚜라미 양식용 원재료(깻묵,옥수수,개사료외)를 구매,혼합하여 귀뚜라미 사료용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성충이 된 귀뚜라미를 냉동보관상태에서 다시 수매하여 본사와 계약한 사료회사에 닭사료용으로 (냉동ㆍ건조상태로) 공급시 - 당해 사료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육농가의 당해 재화(귀뚜라미 성충)공급시 과세여부, - 당사가 당해 재화(성충)를 분말상태 및 냉동 건조상태로 각각 공급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62,2000.12.18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