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외위탁판매 방식의 수출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7
해외위탁판매방식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며 동일제품의 교환, 반품 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사한 제품의 교환, 반품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반품받은 물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17(2000.2.24), 부가46015-2259(1999.08.03) 및 부가46015-1636(1995.09.0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7, 2000.2.24 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해외 위탁판매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 가. 재화의 공급시기의 적용기준 나. 기선적한 물품의 신제품 교환 및 반품시 처리방법 다. 수출한 소프트웨어의 재고를 반품받지 아니하고 폐기시 회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17, 2000.02.24 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259, 1999.08.0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당해 내국물품의 국외판매에 대한 손금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기 바람. ○ 부가46015-1636, 1995.09.07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