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반품 세금계산서에 품목별로 기재할지 또는 합계 기재 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7
반품 시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 시 마지막 품목 란에 ‘그 외 품목’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세액 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품목」란에 공급가액이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36호 서식 뒷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재고상품 반품시 반품세금계산서에 품목을 건건이 기재하지 아니하고 합계하여 기재 가능한지 여부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요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④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6호 서식⑴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6호 서식⑴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6호서식⑵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세금계산서 기재요령】 ①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요령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8. 「품목」란 :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며 규격ㆍ수량ㆍ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