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경영의 주체만 바뀌는 것이며, 이와 다른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2인 공동사업자를 양수자로 하여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으나, 양수자 사업자등록시 3인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 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부가46015-1073,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