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상시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단지 숙박만 개별 사용하는 공동 기숙사의 임대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전 문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1530,1998.07.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30, 1998.07.08
사업자가 상시 주거에 필요한 취사장ㆍ식당ㆍ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단지 숙박에 필요한 공간만을 개별사용할 수 있는 공동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직원 공동숙소(귀 질의 기숙사)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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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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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530, 1998. 07. 08
사업자가 상시 주거에 필요한 취사장ㆍ식당ㆍ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단지 숙박에 필요한 공간만을 개별사용할 수 있는 공동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