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46015-538, 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해외(Kuwait)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질의하게 되었음.
1. ○○산업 본사(이하 “갑”이라 칭함)
○○산업 해외(Kuwait)현장 (이하 “을”이라 칭함)
국내 자재공급업자 (이하 “병”이라 칭함)
2. “을”이 “갑”에게 구매협조요청을 하고 “갑”이 “병”에게 구매조건을 제시하여 “병”이 “을”에게 자재를 직접공급 하는 바, 구매 조건은 아래와 같음.
1) 구매요청서(Purchase Order : P/O)는 “을”(○○산업 해외 Kuwait 현장)의 명의로 작성하여 “갑”이 “병”(국내 자재공급업자)에게 송부하고,
2) 대금 지불조건은 “을”이 직접 해외에서 Telegraphic Transfer(T/T) Basis로 “병”에게 외화로 지불할 예정임.
즉, “갑”이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지 않고 “병”과 “을”의 직거래 형태임.
참고로, 상기와 같은 거래 형태를 취하게 된 이유는 근래에 와서 Kuwait 과세관청에서 자국에서 지불되지 아니한 재비용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질의내용
상기조건의 경우
1) “병”은 해외직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2)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