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책임 하에 주택의 보수 및 공사를 하도급 거래 시 업종 및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7
주택의 보수 및 조경공사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별도 약정한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은 건설업이며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회원들에게 주택 종합보수(배관난방,인테리어,의장공사 등) 및 조경공사 용역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별도 약정한 건설업자에 하도급을 주어 제공하고 금전대가를 받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되는 것이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원들을 모집하여 모집된 회원들의 주택을 유지ㆍ보수 등의 종합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업체임. 주택수리ㆍ조경 등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별도로 협력사인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일부(5%)를 제외한 잔여금액을 건설사에 송금하며, 회원에 대하여는 공사하자 책임을 당사가 지는 경우 - 당사의 업종, 과세표준, 거래금액에 대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1994. 12. 31 신설)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1998.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1995. 3. 31 신설) 3. 건축물 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1995. 3. 31 신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1995. 3. 31 신설) 5. 부동산중개업(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1995. 3. 31 신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1995. 3. 31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5. 3.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