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 번영회가 상가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8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1881,1994.07.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상가번영회가 공공요금을 단순히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범위내에서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81, 1994.07.05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집단상가 입주자의 자치모임인 상가번영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상가관리 대가인 관리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881,1994.07.05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84,1998.03.3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