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나무 원목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4
해외에서 생산된 농, 축, 수,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내용(재경원소비46015-182, 1996. 6. 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82, 1996.6.19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산 소나무 원목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종전에는 ②항임) 1. 원생산물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경원 소비 46015-182,1996.06.19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