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등 문화행사에서 받는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사용하거나 광고물을 설치하여 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633, 1999. 3.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엑스포조직위원회가 2000년 ○○○○엑스포 행사를 개최하고 발생한 입장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동 위원회는 ○○국제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등과 행사수입으로 행사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행사후 잔여잉여금은 목적사업 충당 및 이월시키다가 적정시기에 해산후 ○○시에 반환하는 것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 조직위원회 의견 : 과세(관련매입세액 공제)
- ○○세무서 의견 : 당해 수입 중 입장료 면세(관련매입세액 공제불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33,1999.03.0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