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밀기울),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제분공장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소맥피(밀기울)을 구입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도매업자가 공장으로부터 생산되는 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76,1997.12.24 - 법령개정전(2000.12.29) 회신사례임.
사업자가 제분회사, 도정공장,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소맥피(밀기울), 미강(쌀겨), 옥수수 부산물(귀 질의의 옥태말분) 등을 구입하여 사료공장, 목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